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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제비208
푸른제비20822.12.09

와이프 몰래 대출 받아 코인했습니다. 이혼시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와이프 몰래 대출받아 코인을 했습니다. 대출 받은 후 얘기했고 코인의 투자과정은 와이프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은 수중에 돈이 없는 때였는데 와이프 직장이 불안정해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큰 다툼이 있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받았던 돈을 저 혼자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결혼 생활중 같이 돈을 모아 갚은 부분(와이프가 장모님께 일부를 빌려 갚았었습니다.)에 대해선 제가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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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로 인한 것이거나, 가정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닌 개인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중 같이 돈을 모아 갚은 부분은 이미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대출금도 역시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미 갚은 부분 역시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