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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수염고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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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문의

[질문] 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oasi****보낸감사수1채택률94%마감률94%

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2017 년 4월 25일 남양주 별내 효성해링턴코트 등기하여 1주택되나 거주 하지는 않음

2. 2018년 2월 21일 남양주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2.0 분양권 매매 계약금 납부하여 1주택 1분양권 취득함

3. 2019년 5월 31일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잔금납부하고 입주함. 2019년 7월 22일 등기완료하고 현재 거주중

질의
1번주택(별내효성해링턴코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면제 혜택 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매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번주택 실거주 없이 2주택 취득일 (분양권 매매가 18년 916대책 이전이므로) 2019년 5월 31일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2022년 5월31일) 이내 매도시 양도세 면제가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18년 9월 14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도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