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공공임대 당첨과 기존 중기청의 대출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재 중기청 100%로 저층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한번 연장했도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1. Lh공공임대보증금을 중기청에서 사용했던 대출로 목적물 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시 새로받아야하는지요. 지금 현재 1억짜리 사용하고있어요

2. 9월전에 적격부적격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적격 판정을 받으면 1~2달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상관없는지도 알고싶어요

3. 적격이 되면 언제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은행에 전화하기전에 한번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LH공공임대보증금을 중기청에서 사용했던 대출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물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사 일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따르고 보통 1~2달 안에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 준비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는 가능한 빨리 집주인에게 통보해 이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 일정을 최소 1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대출을 새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대출을 받기 전에 보통대출 실행일 등을 정하기에 그 때에 이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