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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바생의 일급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알바생에 임금명세서 항목에 주휴수당란을 만들고,

1일(8시간)을 근무해도 3일은 근무해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급의 20%를 주휴수당이라고 기재해서 명세서를 주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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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시급으로 정한 경우 따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상기 사정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일급의 20%금액이 실제 주휴수당 금액보다 크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하인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