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진단서 보고나서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나온 결과가 미세 골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4주동안 휴식을 가져야한다는 진단서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보여주니 다시 예약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싶었습니다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엄설이라고 피워서 진단서 작성하게 했는지 의심 받는 기분도 들어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산재처리는 회사 동의없이 제가 산재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다시 하자는지는 알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회사의 동의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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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단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은 아니며,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수행 가능여부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민반응도 아닐 뿐더러 회사의 태도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네,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