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므로 이미 지난 2020년도에 대한 절세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