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일까요?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2개월 정도 일하고 직장이랑 안 맞는 거 같다고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다시 수습연장해서 일할 생각 없냐길래 정규직 전환이아니고 연장은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이번달까지 마무리하고 나가는 걸로 합의보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던데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수습연장 거부한 이유는 정규직이 아니라 걱정되어서 연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아서 나가게 되었어요 ..카톡내용도 전부 있어요.
요약해서- 회사에서 수습만 하고 나가라했다가
다시 수습연장을 말씀 드렸고 저는 정규직전환이아니고 수습연장은 어렵다! 고 하고 일을 안 하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저를 보냈는데 권고퇴사 혹은 계약 만료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요구하였는데 노동자가 그 계약연장을 거부했을 때에는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해줄지 자진퇴사로 처리해줄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 귀책이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