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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내년 1월 중에 폐업할 거라고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 주셔서 대비를 해두려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및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통지서 또는 퇴사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서류적으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폐업에 관한 최소한의 대화내역이라도 있다면 보관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추후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전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폐업에 관한 사항을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즉 폐업 공고문과 같은 서류를 촬영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서류들이 없다고 하여도 회사가 폐업하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