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는 문자로 받고 가계약금은 입금완료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매할 집에 세입자가있는데 본래 11월29일 퇴거하는 걸로하여 가계약내용에 명시하였고 현 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의 책임으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날이에요.
전날 부동산쪽에서 전화로 임차인의 문제로 퇴거(잔금날)을 12월10일로 미뤄달라고 하시어 사정봐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날인 당일 만나기로한 30분전에 부덩산에서 12월 말을 이야기하고, 일월초를 이야기하고... 이러고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세입자랑 이야기가 잘 안된모양이고 날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상태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고있는것같아 불안한마음이 들어요
계약날이라 연차쓰고 준비하고왔는데 일단 당일 계약이 안된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조취할수있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이 불발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불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불발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이 불발되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