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성숙한벌새13

성숙한벌새13

24.09.24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는 문자로 받고 가계약금은 입금완료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매할 집에 세입자가있는데 본래 11월29일 퇴거하는 걸로하여 가계약내용에 명시하였고 현 임차인의 퇴거는 매도인의 책임으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날이에요.

전날 부동산쪽에서 전화로 임차인의 문제로 퇴거(잔금날)을 12월10일로 미뤄달라고 하시어 사정봐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날인 당일 만나기로한 30분전에 부덩산에서 12월 말을 이야기하고, 일월초를 이야기하고... 이러고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세입자랑 이야기가 잘 안된모양이고 날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상태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고있는것같아 불안한마음이 들어요

계약날이라 연차쓰고 준비하고왔는데 일단 당일 계약이 안된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조취할수있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9.24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이 불발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불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불발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이 불발되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