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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까마귀143
과감한까마귀14322.02.20

인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살고있는집은 도시주택에 살고있고 김포 대곶면에 농촌주택이한채 있습니다 농촌주택은 근린생활로되어있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농촌주택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양도세가 무서워 결정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등기할때는 5천정도 현재는 2억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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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03. 8. 1 ~ 08. 12. 31일 사이 농가주택취득

    나. 농가주택 취득후 3년 이상 보유

    다. 농가주택이 읍면지역소제, 광역시 및 수도권 소재 농가주택을 제외

    라. 농가주택이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내에 있지 않을 것

    마. 기존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이 동일 또는 연접한 읍면에 가이 지 않을 것

    바. 농가의 대지면적은 660제곱이내일 것

    사. 농가의 주택연면적이 단독주택 150제곱, 공동주택은 116제곱미터 이내일 것

    아. 취득 건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7,000만원, 일반주택 양도시 시가 1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