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03. 8. 1 ~ 08. 12. 31일 사이 농가주택취득
나. 농가주택 취득후 3년 이상 보유
다. 농가주택이 읍면지역소제, 광역시 및 수도권 소재 농가주택을 제외
라. 농가주택이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내에 있지 않을 것
마. 기존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이 동일 또는 연접한 읍면에 가이 지 않을 것
바. 농가의 대지면적은 660제곱이내일 것
사. 농가의 주택연면적이 단독주택 150제곱, 공동주택은 116제곱미터 이내일 것
아. 취득 건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7,000만원, 일반주택 양도시 시가 1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