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없을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을경우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는 세금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으며,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을 많이 하였으나
매출이 매입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은 없습니다.
즉, 돌려받을 세금도 없고, 낼 세금도 없습니다.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후자의 말씀처럼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는 금액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으므로 환급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이 많더라도 별도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달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