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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콘텐츠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존 수출절차와는 다를 거같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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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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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수출절차는 없으며 다만 저작권에 대하여 미리 등록을 하시고 무단배포 및 복제에 대하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등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고 국가별로 규정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저작권 등 지색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한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머,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에듀테크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시 저작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 저작권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베른 협약이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등을 통해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저작권법이 다르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등을 명확히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워터마킹이나 DRM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할 때는 국가별 저작권 보호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인 상품과 달리 복제가 쉽고,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미비할 수 있어 불법 유통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제 저작권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를 우선 시장으로 고려하고, 콘텐츠 판매 시 저작권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DRM 기술을 활용해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