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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및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I 기반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인 디지털 콘텐츠는 국가별 저작권보호와 무역 규제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절차와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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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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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디지털 무역의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경우에는 각각 관련법을 확인하여야되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저작권, 지재권은 각 국가별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에 대하여 미리 법적인 요건 등록을 진행하시고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휴먼 콘텐츠에 대한 수출에 관한 사항은 일단 무형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입통관 여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디지털 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다면 수출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변리사 등 해외 저작권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정확한 지재권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사용범위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려면 국가별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무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콘텐츠의 저작권이 수출 대상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저작권 협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 범위와 사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킹, drm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역 절차로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유통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과세 기준이나 로열티 송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서비스 약관과 현지 이용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