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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븍극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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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31년된 아파트 기전실에 단속적 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12시 13시까지 점심시간 18시~19시 저녁시간 01시04시까지 휴계시간으로 정해져있읍니다 그런데 저녁시간부터 혼자 근무하고 있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내용을 싸인하였죠 안하면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혼자근무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는 18시이후에는 핸드폰으로 돌여놓고 받고있구요 휴계시간에는 전화를 풀어야되는데 정문경비실로 돌릴수가없어요 경비실에는 전화기가 없읍니다 . 이휴계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변경하여서 임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야간에일어나는 일은 모두 혼자 처리해야 하거든요 층간소음민원부터 ~차량밀어달라는 등등 모든 민원을 처리하느라 잠도 선잠으로 자고 전화기에 귀는가있고 힘들게 일해도 휴계시간으로 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느낌이라 문의합니다 .단속적감시직이라 토.일요일 휴무도없고 회사 그만두고 노동부를 한번가볼까 하는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한일지를 다 사진찍어놓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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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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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휴게시간이 있음을 서명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근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 내지 근로시간에 준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근무한 일지, 휴게시간에 통화가 오는 내역, 업무 내용 등을 최대한 많이 증거로 남겨두시고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면

    휴게시간이 실질은 근로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 전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시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 상 휴게시간 중 근무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는 업무대기를

    시키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량밀어달라는 등등 모든 민원을 처리하느라 잠도 선잠으로 자고 전화기에 귀는가있고 힘들게 일해도 휴계시간으로 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느낌이라 문의합니다 .단속적감시직이라 토.일요일 휴무도없고 회사 그만두고 노동부를 한번가볼까 하는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한일지를 다 사진찍어놓고 있읍니다

    휴게시간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근로한 내역을 증빙하여 별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