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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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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에까지의 지급 정지 요청서 얻는 방법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입니다.

이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아, 이를 대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 피해금이 N차 계좌로 가기까지 은행에서 발급한 모든 지급정지요청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 피해금이 1억이고, 결국 N차 계좌에 간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정식 서류로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금융 정보 요청서 같은 양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 절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