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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날쥐43
특출난날쥐4324.01.30

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아니면 인근 아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인터넷 말고 직접 방문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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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의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행정구역의 주민센터에서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발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확정일자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나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하려면,

    인근 주민센터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고 옮기려는 주소지의 관할센터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