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지연취득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3월에 입사한 동거친족이아닌 인촌이 있습니다
3~8월까지 일용직신고를 했는데 이제서야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3~8월까지의 과태료가 나오는걸까요 아님 3월분에대한것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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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관련 과태료라면 월별로 미신고한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를 하였다면 3월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못한 1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