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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내로남불 스타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욕하고 다니면서 본인은 뒤끝없다고 말하며 만만한 사란들에게 무례하게 구는데 너무 상처가 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세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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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뒷담화를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소통할 수밖에 없으나 업무외적으로는 반드시 소통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리두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이면서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