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시 외화릴레이 라는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떨때 발생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처리 인가요? 아니면 수입거래시 발생하는 거면 재고원가에 합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수수료인 것으로 보여지며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