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장 / 현직장 연말정산 2번 나눠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3년 5월 종전직장에서 퇴사후,
같은 23년 5월 현직장으로 바로이직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 할려는데 종전직장꺼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암튼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하고,
현직장에선 23년5월 ~ 12월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23년1월~4월 까지의 연말정산은 제가직접 할수있는건가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5월달에 신청할수있는
종합소득세신고 인가요?
방법이 어렵나요?
혹시 할수 있다면,
그 상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수있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도해도 햇갈리고 어렵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 먼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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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퇴사+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어렵진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