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중 면직한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3년 9월 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을 했고,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4년 2월쯤부터 일을 시작할것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1월 15일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가 1년 중 대부분인 9개월을 근무해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내년도 연말정산시에 정산하면 된다는데, 그냥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 9월 퇴사인 경우 퇴사 시 정산은 한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을 굳이 하지않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게 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이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9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