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친절한뜸부기143
친절한뜸부기143

23년중 면직한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3년 9월 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을 했고,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4년 2월쯤부터 일을 시작할것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1월 15일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가 1년 중 대부분인 9개월을 근무해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내년도 연말정산시에 정산하면 된다는데, 그냥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