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충분히단단한제육볶음

충분히단단한제육볶음

회사에서 해고 통보시 해고 안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사에게 찍힌 것 같습니다. 100명 살짝 넘는 사업장입니다.

현장 사무 모두 동료관계 원만하고요. 다툼한번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나름 에이스입니다..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회사 거의 모든 직원(현장, 사무 통틀어)이 이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사항에(복지,금액적,개인적) 대한 대부분 약속한 것을 안지키고,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리에 없는(출근안했거나 현재 이곳에 없는)인원에 대해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직원을 욕하며 이간질 및 분란조장합니다.

제가 직원들의 건의라던가 기타사항을 대신발의하는 인원으로 뽑히면서, 회의를 하면서도 찍힌것 같고 찍힌 이유가 불분명한데 타겟팅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강제적으로 퇴사시킨인원이 열명에서 스무명도 넘습니다. (부서강제이동으로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랄 것도 없이 한번만 해도 거의 퇴사하고 두번하면 퇴사 백프로죠..)

불안해서 문의올립니다.

  1. 해고 방어 할 수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해고 하려는것은 아니고 한명에게 찍힌겁니다.

  1. 부서이동 강제로 당하는것과 관련해서도 방어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해고는 절~ 대로 못 시킵니다.

    권고사직서 주더라도 절대 작성 안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께서 ok를 해야 성립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이는 위법한 해고가 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무조건 밝히시고 녹취 뜨세요. 그리고 실제 해고를 당하면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넣으시면 복직까지 가능합니다.

    부서이동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취등 뜨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부분은 노동청과 연계해서 방어해볼만한 방법이 없지는 않을것입니다만

    만약 부서이동 통보가 내려온다면 이것까지 이행을 안하겠다고 버티는건 업장특성상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맡은 직챙 때문에 이사급 간부에게 뭔가 미운털이 박히신 상황을 우려하고 계신듯한데요.

    당장 무언가 조치가 취해진건 없으니 묵묵히 분위기는 살펴보시되 업무에 지장은 가지않도록 주의해주실 필요가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미운털이 박힌 상태라면 사소한 실수라도 한번 나오게되면 정말 엄청난 불이익이 올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