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초복중복말복
초복중복말복

실업급여문의 3개월+3개월 =6개월하게되면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a회사 3개월 b회사 3개월 =총 6개월

권고사직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회사이며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음 ) 이럴경우 대표자만 다르고 6개월이 충족된경우 이직확인서가 a회사것이 필요한가요? a와b는 같은회사이지만 a회사가 폐업하고 넘긴거라 A회사의 이직확인서는 받을수 없어서요 … a회사 b회사 전의 근무경력은 1년인데 그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받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 B회사, 이전 근로회사 3곳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가입 기간 중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1주 40시간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 7일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 입니다

    이에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고 추가로 1~2개월 가량은 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가 폐업한 것은 상관이 없고,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제출되었다면 별도 발급이 필요 없으나 만약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폐업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A직장 이전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하고 있었다면 a회사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