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가 있는 경우
해당 월세액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1년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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