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노동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라고 해서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수습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0%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신입(주 40시간) 기준 세전 245만 원은 2026년 가이드라인이나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일 수 있으나, **수습 기간 122.5만 원(50%)**은 현재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