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입 차량 계약 취소 요청 후 보험 및 번호판 진행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지입 차량 관련 계약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같은 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 4시 10분경 담당자에게 문자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하는 계획이 취소되어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이미 차량 번호판이 발급되었고 보험도 진행되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차량 번호판 발급을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험 약관 설명이나 가입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한 적은 없고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오후 4시 10분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후 담당자가 이미 차량 번호판이 나왔다며 “보험 따로 가입하지 말고 790만원 (보험비 포함) 입금해 달라”고 하여 결국 오후 5시 29분경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취소 의사를 밝힌 이후 진행된 비용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대리점이나 지입사 측에서 제 명의로 보험을 먼저 가입해 두었다면, 보험측에서 제가 명확한 약관 설명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나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로 가면 처벌이 약해서 형벌로 조지려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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