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계약 중 대리점 실수로 인해 피해 발생한 부분 소송가능한가요?
1. 22년 6월 초 최초계약함
2. 22년 8월 색상변경으로 순번 리셋됨
- 18개월 대기기간 안내 받음
3. 23년 2월 중 차량 생산 순번 문의 시 아직 계획 없음 답변받음
- 11월 즈음 받을 수 있냐고 문의드렸고, 조정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 받음
(해당일 대기기간이나 순번이 다시 리셋된다는 기타 부연 설명 일절 없었으며 문자로만 소통함)
4. 23년 5월 중 계약 차량 색상 단산으로 인해 색상변경이나 빠른 출고를 원하면 해주겠다는 공문이 있다는 소식 접함
5. 딜러에게 문의했으나 해당 사항 전혀 모르고 있었음
6. 결국 계약한 차량 생산 못하며, 10월 중 페이스리프트되며 가격 인상 발생할 가능성 높음
7. 대리점에서 해당 공문 누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임
8. 대리점측은 2월 중 차량 인수 일정을 변경했기때문에 재배정이 들어갔기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계약자 탓을 하고 있음
9. 당시 순번 리셋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재배정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임
10. 가장 큰 책임은 대리점 업무과에서 해당 공문을 누락하여 딜러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함
11. 현재 계약한 모델 및 색상으로는 차가 생산되지 않으며 변경되는 새로운 색상(페이스리프트)으로 가격 인상되는 차량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임
이 경우 대리점측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점측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손해액이 얼마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