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있습니다.
유산은 시세 16억정도의 아파트와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
4형제중에서 1명은 오랫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형제중 맡이인데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 맏이는 둘째라고 하고 둘째랑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경우 이것만으로 법무사를 통하면 효력을 낼수 있나요?
펀드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서 둘 생각이고 아파트는 법정지분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어머니 50% 나머지가 나
누려고 하고있습니다.
첫째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없이 상속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정도 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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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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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모든 상속인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 등이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모든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협조를 받기 어려우시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분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