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계약시 알고있던 외관의 모양과 다릅니다. 어떻께해야할까요?
상가분양 계약후 잔금을 치루기 전입니다.그런데 외부의 상황이 제가 알고있던 외관과 확연이 다릅니다. 조감도등 분양서류와 안내내용과 다르고~~ 이대로 마감이되면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하고 상가의 가치도 확연히 털어지게느껴질것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안내된사항이다
이런말만 하고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나오지않았는데
저의 귄리를 칮기위해 엋디해야할까요?
전문ㄱㆍ님들의 고견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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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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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분양 받으시고 나중에 건물이 처음 얘기와 다른게 문제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케이스 입니다ㅠㅠ
일단 다르다는 부분이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제공 받으신 평면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와 당초 예상했던 사용 수익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지등을 자료화 하셔서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쪽에서 안내된사항이다라고 하는거 보니 인지된 상태 수준인것 같아 그 다름의 차이를 가지고 계약취소 내지 손해배상 소송등을 하셔야 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