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시설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도 되나요??
상가수분양자 입니다.
준공은 올해났고 잔금납부전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사 허가 시 최초 설계도면(승인도면)과 준공시 제출한 최종 설계도면(준공도면)을 받았습니다.
두 도면의 차이가 있어 판매법 등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분양 시 확인한 도면에는 A호실과B호실이 나뉘어 있었고 분양 대행사도 각각의 호실로 분양 안내를 하였으며, 분양가도 각각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수분양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승인도면 평면도에는 분양 진행된 두 개의 호실(A호, B호)의 가벽이 없고,
창호 안내도에는 A호 출입문이 없습니다.
하나의 호실로 승인 받은것 같습니다.
준공도면 평면도에는 A, B사이에 가벽이 생겼고 창호안내문(입면도)에는 A호에 출입문이 생겼습니다.
공사 허가시 승인받은 도면은 하나의 호실로 받고
이 후 분양 할 때 호실을 나누어 분양, 준공 또한 나뉜 호실로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 분양법, 판매법 등에 위배되는건지?
2. 두 도면이 다른데 시청에서 사용승인 하는게 맞는지?
3. 행정처리 오류 아닌지?
4. 시행사에 계약해제 요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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