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도 되나요??
상가수분양자 입니다.
준공은 올해났고 잔금납부전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사 허가 시 최초 설계도면(승인도면)과 준공시 제출한 최종 설계도면(준공도면)을 받았습니다.
두 도면의 차이가 있어 판매법 등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분양 시 확인한 도면에는 A호실과B호실이 나뉘어 있었고 분양 대행사도 각각의 호실로 분양 안내를 하였으며, 분양가도 각각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수분양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승인도면 평면도에는 분양 진행된 두 개의 호실(A호, B호)의 가벽이 없고,
창호 안내도에는 A호 출입문이 없습니다.
하나의 호실로 승인 받은것 같습니다.
준공도면 평면도에는 A, B사이에 가벽이 생겼고 창호안내문(입면도)에는 A호에 출입문이 생겼습니다.
공사 허가시 승인받은 도면은 하나의 호실로 받고
이 후 분양 할 때 호실을 나누어 분양, 준공 또한 나뉜 호실로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 분양법, 판매법 등에 위배되는건지?
2. 두 도면이 다른데 시청에서 사용승인 하는게 맞는지?
3. 행정처리 오류 아닌지?
4. 시행사에 계약해제 요구 가능한지?
1. 건축물 분양법, 판매법 등에 위배되는지
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ᆞ규모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두 도면이 다른데 시청에서 사용승인 하는 게 맞는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도면이 다른 경우에도 시청에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리 오류 아닌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관련된 행정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사에 계약해제 요구 가능한지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