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예규]
제목 :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요지 :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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