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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탐구하는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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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사건진행중 소취하를 했는데 다시 피고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유류분 사건진행중 소취하를 했는데 다시 피고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소취하를 해주고 이후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다시 피고인으로 넣고 싶은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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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취하시키가 종국판결 이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재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 전에 취하를 하였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