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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붉은작가

어쩌면붉은작가

25.06.10

격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본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끝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적을때 근무시간은 안 적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연락이 와서

금요일16:00~20:00 ,토요일 19:00~23:00

일요일19:00~23:00 그리고 격주로 수요일 17:00~23:00 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격주로 일하는 주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