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면붉은작가
어쩌면붉은작가

격주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본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끝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적을때 근무시간은 안 적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연락이 와서

금요일16:00~20:00 ,토요일 19:00~23:00

일요일19:00~23:00 그리고 격주로 수요일 17:00~23:00 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격주로 일하는 주는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