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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제 알바 면접을 봤는데 근로계약 이게 맞나요??

어제 면접 볼 때는 분명 퇴근 늦어지면 분 단위 까지 다 계산해서 쳐준다며 돈 더 쳐준다는 식으로 얘기 하셨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출근은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때문에 10분 더 일찍 오라 하시고 퇴근은 어제 5분 정도 일찍 퇴근 시켜주셨는데 그것도 분 단위라고 5분 돈 빼고 주신다 하시고 첫 월급은 5만원 빼고 주신다 하셔서 이유를 물어보니 한 달만 일 하고 째는 알바생이 많아서 그만둘 때 주는 보증금 같은 형식이라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보통 근로계약 쓸 때 시급 형식인데 5분 일찍 퇴근 시켜놓고 일찍 퇴근했으니까 5분 돈은 빼고 줄게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정시간에 퇴근할게요 하니 그건 가게 사정에 따라 그 날 그날 달라진다 자기가 보고 정하는거다 하시는데..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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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며, 5분 일찍 퇴근시켰다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보증금 형식으로 5만원을 미리 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유니폼 착용이 강제된다면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약정한 퇴근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퇴근시간은 매일 바꾸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를 대비하여 보증금 성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조기 퇴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