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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도적으로유일한펭귄

압도적으로유일한펭귄

24.07.01

저의 사례도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선물하기 중 진행이 막혀서 게임 길드 단체 카카오톡에 스크린샷을 올려서

길드원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스크린샷에 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와 및 비밀번호가 찍혀있는

상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2. 사람들에게 물어봐가며 캐릭터 선물하기를 진행하던 도중 누군가가 단체 카카오톡에 올라간 스크란샷의

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고 제 캐릭터를 저보다 먼저 캐릭터 선물하기를 하여 가로채간

상태 입니다.

(캐릭터 선물하기는 계정이 아니고 게임 캐릭터만을 타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3. 금전거래나 그런건 없고 저의 계정 -> 저의 계정간 캐릭터 선물하기중 단체 카카오톡에 제실수로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가 나와있는 스크린샷을 올려서 중간에 단톡방 내 누군가에게 가로채기 당한

상태 입니다.

4. 현재 제 캐릭터는 다른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선물하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 이럴경우 상대방을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