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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1.01.04
자동차 사고 보상처리 통보를 계약자에게 안하면?

지인한테 차를 빌려 줬었고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보험 이였습니다.

지인이 전화와서 사고가 났고

보험처리를 해야한다고 했고

지인이 보상처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보상이 천만원 돈이 나왔고

사고 처리 될때 보험계약자 본인이 보험사로 부터

보상처리에 대한 내용을 연락을 못받고

계약자 본인이 승인을 한것도 아닌데 처리가 이루어졌을때

이미 처리된것을 취소 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

계약자 본인이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보험계약자(차량 소유주)에게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려 줍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 미숙이 보입니다.)

    계약자가 처음 부터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는 있고 취소도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보험금 직접 청구권) 하거나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합의는 계약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입하신 보험 계약의 약관을 살펴보고 보상의 청구 방법, 지급 방법 등

    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추가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보험자범위 무제한, 보험계약자는 질문자님을 내용으로한 보험계약 체결 중 지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해 보험처리에 따라 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인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어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보험증권 상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보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위반에 따른 계약의 하자를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