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해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전기사고로 인해 현재 장해연금을 꾸준히 받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국민연금과 장해연금 동시수령이 안되고,
둘중 금액이 큰쪽으로 선택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기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더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여 수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즉,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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