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과태로 나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누군가 자신 블박으로 신고한건데요 제가 현장 사진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제가 친 화살표처럼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간거거든요 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5조면 신호위반인데 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 ? 이의신청하면 소명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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