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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재칼263

숙연한재칼263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부터 무급휴직 중입니다.

휴직 권고를 받을 때는 6개월이었지만, 회사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12월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은 더 늘어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휴직 중 올해 5월에 간이사업자를 신청했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으로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김포입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출은 크지 않지만, 만34세이하 라는 혜택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신청해두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