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숙연한재칼263
숙연한재칼263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부터 무급휴직 중입니다.

휴직 권고를 받을 때는 6개월이었지만, 회사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12월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은 더 늘어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휴직 중 올해 5월에 간이사업자를 신청했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으로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김포입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출은 크지 않지만, 만34세이하 라는 혜택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신청해두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