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분개처리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저희는 법인이고, 임대도 같이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이 꽤 길었고 18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의 미수금이 1200정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인데 둘이 상계처리해서 미수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분개를 해도 세법으로 아무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 2천만원 / 미수금 1200만원으로 분개 후에 차액 800은 보증금으로 남겨두나요?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미수금 1,200만원과 상계처리하는 임대보증금 1,200만원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800만원은 기존대로 임대보증금 계정으로 남겨두시면 되며, 추후 미수금이 발생된다면 잔여 임대보증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임대를 하고 임차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를 하는 중에 미수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의 임대료를 상호 상계하는 조건인 경우에
매월분 미수 임대료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에 임대보증금과
미수임대료를 상계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수임대료 발생시 : (차변) 미수임대료 0,000원 (대변)임대료수익 0,000원
2) 임대보증금과 상계시 : (차변)임대보증금 0,000원 (대변)미수임대료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권리 의무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두 계정을 상계하시고 차액을 잡손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