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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가마우지16
침착한가마우지1621.11.30

시유지 주차시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시유지주차 문의드립니다

저희동네는 빌라나 아파트가없는 다세대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따로주차창이나 하얀주차라인도 없고

대부분 자기집앞에 주차를하거나 비워져있는 주차자리에

주차를하는게 관행입니다

오늘은 일을보고 집앞주차를 하려하니 모르는 차들이 대어져

있길래 바로옆집 앞에 자리가 있길래 꼬깔을 세워뒀길래

치우고 잠시 주차를했습니다

30분정도면 곧 다시 나가야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한통이 오더니 자기집앞에 자기차를

대야하니 지금바로 차를빼라더군요

그집은 이사온지 이제두달?정도밖에 되지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이며

도로인데 집앞이라고

꼭 본인차만 대야하는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누구나 주차자리가 있으면 주차할수있는데

왜 차를빼라고 전화를 하는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시청에 전화하니 자기집앞은 시유지여도

자기 집앞이니 본인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다고 차를 당장빼야한다는겁니다

근데 웃긴게 제가 그사람보다 일년 반 넘게 먼저이사를 왔고

그전에 사시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골목에 주차를해도

차빼달란 전화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자기는 그집을 사서왔으니

무조건 자기집앞은 자기만 댈수있다고

우겨대는겁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막힌건 저보고 집주인이냐

세입자냐를 묻는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라고했더니

자기는 집을사서온사람이니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수있다면서

사람을 무시하더라구요

차를 맨날 그사람집앞에 댄것도아니고

저희집앞에 다른차가 서있어서 댈곳이 없으니 바로 옆집앞에

댄건데 그거 잠깐 댔다고 차를빼라고 난리를치고

전화를 계속해대니 어이가없더라구요

그사람 말은 자기가 시청에 문의했을때

시유지여도 자기 집앞이고 집주인이니 우선권이 있다고 우겨대는데 맞는걸까요? 저보고 내일시청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제말이 맞으면 차를 댈수있게 해준다는데

법적으로 저사람 말이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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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면 시유지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땅으로 개인이 이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주차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 하는 곳이 사유지라면 주인이 주차를 하겠으나 사유지가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집 앞 도로라고 해서 집 주인이 주차를 해도 되는 것도 아니며(시청에서 우선권 이야기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주차 다툼이 심해 누군가 교통 불편으로 신고를 하기 시작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시유지여도 자기 집앞이고 집주인이니 우선권이 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대방은 "내 집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불법아니냐"라고 묻고, 이에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물론, 질문자님 모두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집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