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 같은걸로 받은돈들도 세금으로 빠지는지 궁긍해여?

사람들이 무슨일이 잇을때며는 돈들을 모아서 주고 그러는데여 좋은일이든 슬픈일이든 지인들이 내준 돈들이 사이즈가 크며는 나중에 세금으로 잡히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이나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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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사업자한테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잠재적고객 및 현재고객한테 지출된부분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친척한테 지출하시는것도 증여세과세문제가 쟁점인데 사회통념적으로 적정한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천만원아래로 봄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