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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사람들이 무슨일이 잇을때며는 돈들을 모아서 주고 그러는데여 좋은일이든 슬픈일이든 지인들이 내준 돈들이 사이즈가 크며는 나중에 세금으로 잡히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이나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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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사업자한테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잠재적고객 및 현재고객한테 지출된부분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친척한테 지출하시는것도 증여세과세문제가 쟁점인데 사회통념적으로 적정한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천만원아래로 봄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