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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현대적인사슴벌레
작성 시 예금, 증여, 대출 등 항목을 적어야하던데
증빙도 함께 내야하나요?
그런데 대출은 보통 잔금시에 받으니까
낼 수 있는 서류가 없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제출도 하여야 하며, 대출이 잔금일에 실행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출실행예정금액과 예정시기로 기재 후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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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출약정서, 대출 입금증 등 대출 관련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되며, 사인간 대출인 경우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은 잔고증명서로 대출은 아직 실행 전으로 제출 시점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은 내지 않고, 추후 세무서 등이 요구할 때 내시면 됩니다. 대출은 본래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