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계약할 때 어떻게 하나요?
어제 질문에 답변주신 전문가님들 먼저 감사드려요.
다시 질문 몇개 더 올릴게요.
(중계인께 미리 얘기후) 어제 매도인댁에 다시 들러
재차 구경한 뒤 중개인께 계약할거라고 전화했습니다.
중개인분께서 날짜를 물으셔서 전 아무때나 괜찮다며
옆에 계셨던 매도자분께 먼저 날짜 정하시라 하니
일정수첩을 확인한 후 담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괜찮다하시는 말씀을 중개사님이 수화기너머로 듣고선
알겠다며 계약금이랑 문자로 보내주신다하며 끊었습니다.
질문1.
첫번째 만난 후,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여자분같아보여
어제 다시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여쭤보니 이집은 아내명의고
자기는 통영에 짓고있는 아파트가 있다길래 그냥 그렇구나며 "아~,네"라 대답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때 바로 물어봤어야하는데...에휴..)
그러면 그게, 남편분이 실소유자인 부인분 대신
가계약을 한단건데 그래도 되나요?
뭐, 집안에서 문열어주고 맞이하고 여러 물건 얘기하시는 걸 보면 남편은 분명하긴한데 (의심하려면 뭐 한도끝도없어서..)
진짜로 가계약하는 날에 부인분 안데리고 남편분 혼자 오셨는데도 제가 실주인되시는 부인분을 확인조차없이 그냥 계약하면 안되는 게 맞죠?
(상대방 기분 안거슬리는 선에서) 그래도 제가 확인차 요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질문2.
중계인분께서 가계약금이랑 문자로 보내주신단 건
가계약 날짜와 계약금이 얼마가 되니 돈을 준비하고
그날 셋이서 만나자는 게 맞죠?
안만나고 계약금만 송금하고 가계약하는 건 없죠?
질문3.
1.2억 빌란매매인데 가계약금은 얼마로 하나요?
(제딴엔 이틀전 여기저기 사이트 찾아보니
가계약시 10%란 걸 봐서 혼잣말로 "계약금 1,200 보내고
나머지 잔금하면 끝나고.."라 하니 옆에서 매도인께서 눈이
커지며 "천이백.."라 하셔서, 순간 제가 모르면서
아는 체 한 것 같아서요. 에휴..
얼마가 적당한지, 아니면 중개인께서 정해주시나요?
부동산엔 하나도 모르던 놈이
사정상 갑자기 거래하게 되어 너무 한심해 보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의뢰인으로 써 나올 경우 계약서작성전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실질소유자인 여성분과 통화등을 통해 실질 당사자가 맞는지, 대리인과의 관계가 맞는지등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줄것으로는 보입니다.
질문2.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아마도 소정의 금액을 바로 입금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일에는 나머지 계약금에서(매매금액의 10%)을 지급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비하시고 상대방을 만나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였다면 1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잔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3. 질문2과정까지 지급할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정도가 통상적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점에 매매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가게약금의 경우 계약금의 20~30%정도)
예를 들면 1.2억매매가격이면 계약금 10%인 1200만원 가계약은 계약금의 10~20%인 대략 150~200만원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다시말하시면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10%입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다릅니다. 서류작성전에 지급하는 가계약금은 어차피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지급하는 것이기에 100만원정도로만 요청하시어 지급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계약서작성시 지급할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로 정햐였다면 총 계약금 1200만원에서 가계약금100만원을 뺀 1100만원만 계약일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실소유자가 남편인지 아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인 명의라면 가계약이나 본계약 시 부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신분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시 중개인이나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주고 날짜를 정해 본계약을 진행합니다. 가계약금만 송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과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거래 금액의 약 10%가 가계약금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 전 매매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예비 계약 단계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실소유자 본인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 명의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대리권을 증빙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3% 수준(1.2억이면 100만~300만원)이며, 중개인·매도인과 직접 만나 서면확인 후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 송금만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초안과 서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