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하고 휴가를 써서 여행을 가는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면 휴가가 없던데요~ 휴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신규 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미만에도 11개 발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이 되면, 앞의 11개와 별도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이런식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25개부터는 이후 매년 2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매2년 마다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