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유투버인데 누군가 표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친구가 유투버인데요. 어떤분이 친구 영상을 글자만 바꾸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은 똑같이 베꼈습니다.
1. 이것을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가 표절인가요?
2. 표절이라면 친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3. 베낀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이런 선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친구분이 컨탠츠가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 보호받아야 할 창작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사용하였다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으로 그 영상을 비교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작권법위반에 의한 처벌보다도,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어 상대방의 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