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주소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을 했다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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