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 고물을 팔았는데 2달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경에 고물상에
고물을 팔았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금액이 155만원이 됩니다
고물상 주인은 기다려달라고하고 3달째입니다
여태껏 거래했던 업체이고 미입금된적이없었는데
무슨일인지 3달이 다되도록 못받고있습니다
저는에어컨기사입니다
폐동관이나 폐에어컨을 3번에 걸쳐서 내리고 관련 거래 내역서가지고있습니다
고물상에 입금해달라고 가면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돈을 관리한다면서
사장님에게전화하라고하는데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로 연락준다고해놓구선 연락이 안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3달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므로 경찰에 가도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문제이기보다 민사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