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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관련 세금이나 정책이 다시 유보되었나요?

원래 2027년부터 코인거래세등 코인관련 정책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정책 적용이 유보되었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코인거래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건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세법개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는 2027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속하여 과세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올해 말 유예 등이 또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유예 여부는 11~12월 국회 세법 심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22% 과세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유예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유예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좀 지켜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과세하긴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