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10월6일경 스키장 리프트권 교환권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11월 6일 공지를 확인하고 당연히 중급 열줄알었는데 초급 밖에 열지 않는다고 하여 저한테 이럴거면 구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소비자법을 얘기하며 환불을 이야기하는데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걸까요? 또 공지 확인전엔 어떻게 사용하는것이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셔서 다 물어보시고 제가 에뎀벨리에 알아보며 대답도 해드리고 잘있다가 한달뒤에 환불요구하는상태입니다 공지가 뜨기 전엔 알수없는 사실이였고 교환권 사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환불을 못해드릴거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챙겨야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온전히 억지인 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챙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시며,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거래를 했는제, 왜 환불을 요구하는 지 등 대화내용만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답변처럼, 질문자님이 중급이 열릴 것이라고 신뢰를 준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단순한 기대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코스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서 판매자도 알지 못했고 해당 스키장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위험 부담까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판매 당시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이후 스키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한 것인 점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메시지, 대화 내용, 거래 시 제공한 정보 등을 캡처 및 보관하세요. 특히 구매자가 제품의 특성과 사용 조건을 이해한 후 구매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매 당시 스키장 리프트권의 조건(사용 가능 기간,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기록을 준비하세요. 판매자가 사용 조건을 정확히 전달했다면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공지가 구매 후 한참 뒤에 나왔다는 점과 당시 판매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해당 공지의 게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가 유용합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소비자법은 통상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며,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